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회장은 상비부, 위원회, 시찰회의 언권회원이 되고, 선거위원과 광고 위원, 질서 위원을 자벽 할 수 있다. 단, 회무 진행 시, 상비부는 3부서까지 허락하여 회무를 진행하게 한다.
2) 회장은 노회 운영상 불가피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시, 임원회와 해당 상비 부장이나 시찰장과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자동 총대권을 제외한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사무 일체를 관리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1) 모든 문서를 접수 전달하며, 노회를 소집하는 절차 문서에 서기의 업무보고를 수록하고, 정기노회는 개회 1개월 전에 절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또 노회의 결의 사항과 각 시찰회의 보고 사항도 수록하여 발송한다.
2) 총대 명단을 확인하여 받고, 각종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되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1개월 전까지 접수하고, 긴급한 서류는 노회 개회 당일까지 접수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본회 회의록을 기록 관리하며, 본회에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출납 관리하며, 봄 정기노회 시에 수입 지출 결산보고를 하고,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노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